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0일

요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2. 27. 근로자에게 전화로 곧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점,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사용자에게 2024. 1. 30.∼1. 31.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정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4. 2. 1. 자로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0명으로 조회되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채무가 많아 법인 청산등기를 하지 못했고 체납한 세금이 많아서 폐업 신고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