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5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5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