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