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및 3차 징계는 1차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및 3차 징계는 1차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및 3차 징계는 1차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