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1일

요지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및 3차 징계는 1차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및 3차 징계는 1차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