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