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2023. 9. 2. 14:41경 버스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문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를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출근정지 7일’임에도, 사용자가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여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2023. 9. 2. 14:41경 버스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문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를 위반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출근정지 7일’임에도, 사용자가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여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