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사용자가 시정지시서를 받은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시효가 일부 도과하였으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양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고, 규정에 맞게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