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8. 10.∼2023. 12. 31.’로 정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2024. 1. 2. 이를 거부하여서 4차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서, 3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