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