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 전환과 관련하여 그 부득이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고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나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