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직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 임금도 지급된 점, ④ 징계위원회가 2024. 1. 3. 개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11. 자로 해고 처분되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