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 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라는 발언이 명시적인 해고 통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