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해고에 관한 복수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로 인해 다수 근로자들이 받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A 내지 E에 대해 행한 폭언, 폭행, 반말 및 강압적 태도, 외모비하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실이 다수 발생한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시 피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비교적 쉽게 예상되는 점, ③ 그렇다면 징계의 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A 내지 E에 대해 행한 폭언, 폭행, 반말 및 강압적 태도, 외모비하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실이 다수 발생한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시 피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 비교적 쉽게 예상되는 점, ③ 그렇다면 징계의 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