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설립 및 특허기술 투자 과정, 수익배분 내용, 키르기스탄에서의 독자적인 사업체 설치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관계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결재를 받거나 근태 등에 관하여 지휘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설립 및 특허기술 투자 과정, 수익배분 내용, 키르기스탄에서의 독자적인 사업체 설치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관계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결재를 받거나 근태 등에 관하여 지휘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