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절차적하자로 인정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