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요지
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갈등 당사자 간의 전보에 형평성도 결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 및 심○○ 사원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 일부가 근로자 및 심○○ 사원 두 명 모두의 부서 이동을 원했던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배치 변경으로 해당 공정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직장 질서 회복 및 근로자 간의 인화가 증진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 부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NPG포장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 근무형태 4조3교대)에서 SM지원 공정(공정 위치: 적량단지, 근무형태: 주간근무)으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지만, 심○○ 사원에 대해서는 NPG포장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에서 3AA포장/출하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으로 같은 용성단지 내에서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켰을 뿐 근무형태도 변경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하여 갈등 당사자 간의 전보에 형평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① 근로자 및 심○○ 사원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 일부가 근로자 및 심○○ 사원 두 명 모두의 부서 이동을 원했던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배치 변경으로 해당 공정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직장 질서 회복 및 근로자 간의 인화가 증진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 부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NPG포장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 근무형태 4조3교대)에서 SM지원 공정(공정 위치: 적량단지, 근무형태: 주간근무)으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지만, 심○○ 사원에 대해서는 NPG포장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에서 3AA포장/출하 공정(공정 위치: 용성단지)으로 같은 용성단지 내에서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켰을 뿐 근무형태도 변경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하여 갈등 당사자 간의 전보에 형평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