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9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정직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18. 자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17. 퇴직한 뒤 2024. 3. 15.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18. 자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17. 퇴직한 뒤 2024. 3. 15.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