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7일
요지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고, 설립총회의 개최ㆍ임원 선출ㆍ규약 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등 조합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3. 30.이며, 이 때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고, 설립총회의 개최ㆍ임원 선출ㆍ규약 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등 조합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으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3. 30.이며, 이 때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