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특정 업체를 전달받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