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특정 업체를 전달받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특정 업체를 전달받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