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역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나 근무평가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역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나 근무평가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