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백○○ 반장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제의를 받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그의 아버지, 백○○ 반장, 휴직 근로자 등이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휴직 근로자가 수술 후 복귀할 것을 인지한 점, ③ 2024. 1. 19. “휴직 근로자가 수술 후 2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니, 1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둬라.”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라고 대답한 점, ④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서명한 점, ⑤ 비록 백○○ 반장이 회사의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하는 등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으나, 그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