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캐디 자치회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자치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가인 캐디 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에서 처리한 것으로 4대 보험에 당연 가입대상으로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캐디 자치회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자치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가인 캐디 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에서 처리한 것으로 4대 보험에 당연 가입대상으로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