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볼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