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4. 2. 6.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2024. 2. 8.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 통보해달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계약 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점,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 퇴사에 대한 거부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4. 2. 6.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2024. 2. 8.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 통보해달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계약 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점,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 퇴사에 대한 거부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