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근로자는 11:48경 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