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사업?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재심 신청 전 사망했으나, 금정보상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권리가 아니므로 법률상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진행하여 재심판정을 구할 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원들의 경위서 및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무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지에 나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비위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직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서도 특별히 음주 상태의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음주 후의 명정상태는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표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점, 타 음주 관련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징계형평성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포기하였으며,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