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청소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격일제 근로자 2명의 경우 각각의 근로일에 상시근로자수로 산입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