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9. 21. 아침 현장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떠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3. 10. 10.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9. 21. 아침 현장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떠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3. 10. 10.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