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1일
요지
전보의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인사명령이 아닌 근무장소를 달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징계 양정도 정직 1일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연기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 6명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사용자가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승인이 없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정직 1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인사명령이 아닌 근무장소를 달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징계 양정도 정직 1일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연기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 6명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사용자가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승인이 없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정직 1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