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무 관리를 한 당사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여부
①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1일 근무자 수는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인 점, ③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존부
현장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무 관리를 한 당사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여부
①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1일 근무자 수는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4명인 점, ③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존부
현장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