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0일
요지
근무태도 불량,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에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에 따른 팀 분위기 저해, 종교포교 활동에 따른 내부 신고 접수,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다소 삭감되어 지급된바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형량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 내에 있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일련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에 따른 팀 분위기 저해, 종교포교 활동에 따른 내부 신고 접수,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다소 삭감되어 지급된바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형량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 내에 있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일련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