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1. 4.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언급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