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7개 가운데 11개가 인정되고, 6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가운데 근로자가 상급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다수 인정되나,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9년부터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해고 전까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결정통지서상 기재된 해고일 이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