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다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일부만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 사유 중 20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5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5개의 징계사유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사유들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과거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 사유 중 20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5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5개의 징계사유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사유들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과거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