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 병가 부여,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추가적인 3개월 휴직 불승인 등의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 신청의 시정이익 존재 여부
재직기간 중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퇴직 후에도 차별시정 신청의 시정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과 별개로 유급 병가를 부여한 점, ②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가해자와 실질적인 업무 분리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검토하여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고려한 점, ③ 근로자의 추가적인 3개월 휴직 요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별도의 특별유급휴가 부여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