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부서장 승인 없이 이웃사랑 모금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장기간 보유하였으며, 2022년 이웃사랑 모금액 예산 누락액 금974,600원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웃사랑 모금액 집행 담당자로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거나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 기간이 2달가량 소요된 것이 징계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