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허위신고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 외 근태불량,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허위신고,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차례 지각을 하였던 점, 사용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시간외수당 미지급 혐의로 울산노동지청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이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점,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와 비교해 보아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 대의원을 별도 지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