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