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보유한 차량 수만큼 상시근로자가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차량 수와 근로자 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②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1명으로 조회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③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를 포함하여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