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7일
요지
직권면직 통지서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조항만 적시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의 조문만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의 조문만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