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 결과 근로자의 ① 무자원 선입금 거래, ② 예탁금 지급 업무 부적정, ③ 통장ㆍ인감 등 임의 보관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