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