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