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