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