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간이나 원거리 근무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야간 및 원거리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여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