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상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비율이 85.9%인 점이 확인되고, 회계 자문의뢰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임금 동결, 대표이사 무보수 전환, 신규 채용중단, 복지비용 축소,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①연령, ②부양가족 수, ③급여 수준, ④발전성 및 공헌도 평가, ⑤기존 평가등급으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였으며, 구조조정 통지 후 해고를 실시하기까지 총 8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성실히 협의하였음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상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비율이 85.9%인 점이 확인되고, 회계 자문의뢰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임금 동결, 대표이사 무보수 전환, 신규 채용중단, 복지비용 축소,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①연령, ②부양가족 수, ③급여 수준, ④발전성 및 공헌도 평가, ⑤기존 평가등급으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였으며, 구조조정 통지 후 해고를 실시하기까지 총 8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성실히 협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