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3일
요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와 국내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노노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와 국내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근로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노노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