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음에도 과거의 징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의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2024. 1. 31. 자 근로관계 종료 후 2024. 2. 1.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상실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