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및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결정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직제규정에 의하면 1급부터 6급까지 '부원’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점, 급여규정에 따르면 직무의 곤란성ㆍ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평가급을 지급하고 있는바, 직무가 변동됨에 따른 직무평가급의 변동은 필연적인 사안인 점,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졌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는 점, 그 외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2022. 정기인사 기본방침을 공지하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보 희망지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및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결정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직제규정에 의하면 1급부터 6급까지 '부원’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점, 급여규정에 따르면 직무의 곤란성ㆍ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평가급을 지급하고 있는바, 직무가 변동됨에 따른 직무평가급의 변동은 필연적인 사안인 점,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졌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는 점, 그 외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2022. 정기인사 기본방침을 공지하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보 희망지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