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의 필요성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의 필요성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